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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최종 수정일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