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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지원
LPG용기 사용가구 중 가스사고에 취약한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를 통해 가스사고 예방 및 서민층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지원 형태
- 기타,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지원 대상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선정 기준
LPG호스를 사용하고 있고 아직 금속배관으로 교체하지 않은 가구
※지원형태: 현물, 자부담 비용 5만원 원칙(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자원시 면제)
지원 내용
금속배관으로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 설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 기타세부사항 : 시ㆍ군ㆍ구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 소관 기관
- 산업통상부 에너지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5.12.24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
[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