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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전화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