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료 최대 50% 감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접수 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전화 문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
지원 대상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선정 기준
○ 농업인
- 관내 농업인뿐만 아니라 해당 시.군의 농경지를 타 지역에서 출입 경작하는 농업인, 인접시군 농업인
- 여성 및 고령농업인, GAP 인증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지원 내용
○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감면
- (감면율) 50% 이내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자체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감면기간) '26.1.1.~'26.12.3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청 불필요) 해당 시군에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경우 감면된 임대료로 기 적용하여 임대 운영 중 -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각 시군 농기계임대사업소
- 문의처
- 시군구 농기계임대사업소/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