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법인/시설/단체
지역주민 출자법인 지원(마을기업 육성)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 044-205-343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지원 대상
○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하는 법인
선정 기준
○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기업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
지원 내용
마을기업 1차연도 신규 5,000만원, 2차연도 재지정 3,000만원, 3차년도 고도화 2,0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 군, 구에 직접신청(온라인 신청 안 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사업계획서, 법인등록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행정안전부 기업협력지원과 ☎ 044-205-3433
- 소관 기관
- 행정안전부 사회연대경제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4.30
관련 법령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