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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외국인 주민 EMS 요금 할인 지원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지원 대상

○ 국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 체류자격에 아래와 같이 명시된 자 - 외국인 근로자 : E-9, H-2 - 외국인 유학생 : D-2, D-4 - 외국국적동포 : F-4 - 기타 외국인 : D-10, F-1, F-2, F-3, F-5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외국인 주민(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이 발송하는 국제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서울시내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외국인 주민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국내거소신고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