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전화 문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제사업과
- 문의처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과 ☎ 044-200-8290
- 소관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