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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감면)개인

다문화가정 EMS 요금 할인 지원

다문화가정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가족이나 친지들에게 발송하는 EMS 우편물에 대해 계약 감액률 적용을 통한 해외물류비 지원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

지원 대상

○ 내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

선정 기준

○ 외국인 등록증에 체류자격 F-6-1, F-6-2, F-6-3으로 명시된 자 ○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결혼이민자, 귀화 허가를 받은 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국적 취득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 가능한 자

지원 내용

○ 다문화 가족(결혼이민자, 배우자 등)이 발송하는 국제 특급(EMS) 우편물에 대해 요금 감액(2025년 현재 1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전국 우체국을 방문하여 지원대상임을 증빙 시 즉시 EMS 요금 할인 지원(신청불필요)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다문화가정 가족원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제사업과
문의처
소관 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제사업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국제우편규정(제1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