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글로벌 방산강소기업 육성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유망수출제품,기술 개발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전화 문의
- 방위사업청 ☎ 02-2079-64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지원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으로 아래 요건 충족
- 최근 3년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이 2% 이상이거나,
- 중소벤처기업부 인증기업 : 기술혁신형(INNO-BIZ) or 경영혁신형 or 수출 유망 중소기업
○ (지원과제) 수출이 유망한 제품,부품,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기술개발 수준의 고도성
- 기술개발 시 타 무기체계로의 응용 가능성
- 중소기업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민수분야로의 기술이전 가능성
- 매출액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 수출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최대 3년간 30억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 ☎ 02-2079-6477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