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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
신청 방법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문에 따름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문의처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최종 수정일
2026.02.09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행정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