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무기체계 개조개발 지원 사업
기 개발된 무기체계를 해외 구매국이 요구하는 성능 및 운용환경에 따라 개조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무기체계의 수출 증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신청 방법
- 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전화 문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055-751-489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지원 대상
○ 국내조달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연구개발 중이거나 연구개발이 완료된 무기체계 또는 부품
○ 수출 계약 체결 실적이 있는 무기체계 또는 부품
선정 기준
○ 과제선정평가(현장점검 및 대면평가 등)를 통해 지원타당성(과제수행계획 및 역량, 수출가능성, 사업비 적정성)이 확인된 기업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 내용
○ 개조개발 총 비용의 75% 이내, 5년간 최대 375억 지원
(중소기업 : 75% 이내, 중견기업 : 70% 이내, 대기업 : 50%이내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문에 따름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사업 공고에 포함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과제관리시스템으로 인터넷 접수(공고문 참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문의처
- 국방기술진흥연구소 ☎ 055-751-4895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수출협력지원담당관
- 최종 수정일
- 2026.02.09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행정규칙] 국제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운영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