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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벤처기업 지원 사업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수 중소,벤처기업의 군 적용 가능 제품 및 기술개발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전화 문의
- 방위사업청 ☎ 02-2079-647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 (지원기업)
-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 (지원과제)
- 국방벤처 과제 : 현재 운용 중이거나 개발 중인 군수품에 적용 가능한 제품이나 기술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미래 무기체계에 대비한 고수준의 제품이나 기술
선정 기준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
- 국방 분야 적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 기술개발 시 타 군수품으로의 응용 가능성
- 국내의 기술 향상에 대한 파급효과
- 매출액 증가, 해외시장 규모 및 수출 가능성 등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사업화 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지원 내용
○ 사업비 지원
- 국방벤처 과제 : 최대 2년간 3억원 이내
- 국방벤처 혁신기술 과제 : 최대 3년간 20억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시 제공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사업공고에 따라 과제수행계획서 등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사업공고시 안내 ○ 협약 시기 : 평가 후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의 장이 15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공고 시 제공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 ☎ 02-2079-6477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방산중소기업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행정규칙]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 공통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