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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방위사업청
문의처
소관 기관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최종 수정일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