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방위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방산업체 및 방산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전화 문의
- 방위사업청 ☎ 02-2079-645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 방산업체
○ 일반업체
- 연구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선정 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 내용
○ 방위산업육성자금의 융자
- 방산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원자재의 구매 및 비축에 필요한 자금
- 방산물자 그 밖의 군수품의 국산화를 위한 개발자금
- 방산물자 등의 수출을 위한 자금
- 핵심기술 및 부품 개발에 필요한 자금
- 연구개발 및 유휴시설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방산업체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일로부터 1개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 방위사업청 또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로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D4B)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융자추천 결정 후 협약금융기관 대출심사를 거쳐 지급 - 지급방법 : 협약금융기관을 통해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산육성자금 소요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방위사업청
- 문의처
- 방위사업청 ☎ 02-2079-6453
- 소관 기관
-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
- 최종 수정일
- 2026.02.03
관련 법령
[법령]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