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현물개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전화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