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상담/법률지원·현물개인

공항 소음대책 지역 방음시설 설치 등 지원(공항소음대책)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사업 시행으로 공항 주변 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전화 문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지원 대상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61LdendB 이상)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주요사업> 1.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2.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사업 3. 학교 및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방법: 한국공항공사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신청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문의처
  • 공항소음포털/02-2660-2456~60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공항운영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