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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저소득 등록 장애인의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도모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지자체 등에서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금융기관 등에 주택개조 비용융자를 추천하여 개조지원을 받은 자 - 수급자의 수선유지급여, 유사한 주거환경 등과 관련된 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 다만,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은 경우 지원 가능 * 타 법령에 의한 주택개선사업 등 수혜자도 지원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장애인의 이동 및 생활에 적합하도록 편의시설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호당 380만원)을 국가와 지자체가 공동부담(50:50)하여 지원 -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이동편의시설 설치 등(외부 화장실 실내 설치, 욕실 개조, 출입‧경사로 설치 등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