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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