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전화 문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042-481-4776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해당 국가유산이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의 주민
* 해당 신분증 지참
선정 기준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지원 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지역주민 등
* 해당 신분증 지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지방자치단체
- 문의처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042-481-4776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