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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국가·지방자치단체 관리 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 국가유공자,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24~6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대상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을 공개하는 경우 문화유산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 다자녀를(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 둔 부모 등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선정 기준

○ 궁.능관람등에 관한 규정

지원 내용

○ 국가유산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 문화유산 및 천연기념물 등의 관람료 감면 -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국가유산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국가유산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계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정책총괄과
최종 수정일
2026.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