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 (관람료 50% 할인 단, 중복할인 불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전화 문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문의처
-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 02-6450-3837
- 소관 기관
-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행정규칙]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