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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문화/여가지원·현금(감면)개인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 (관람료 50% 할인 단, 중복할인 불가)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지원 대상

○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유산(4대궁, 종묘, 조선왕릉) 소재지(기초자치 단체) 주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관람료 100분의 50감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4대궁,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
문의처
소관 기관
국가유산청 궁능서비스기획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2, 제1항) [행정규칙] 궁·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