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말벌퇴치장비 지원
말벌 퇴치·포획 장비를 양봉 농가에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봉업 영위 및 농가 소득 증대 유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 전화 문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원 대상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선정 기준
○ 양봉 분야 농업경영체 및 양봉산업법에 따른 양봉농가로 등록한 농가
※ 우선순위 : 응애 등 방역·방제 교육 이수 농가 또는 방역·방제를 적극 실천한 농가
※ 지원제외 : 자조금을 납입하지 않은 농가('24년 납입 실적 확인)(양봉자조금관리위원회)인 농가 포함)
지원 내용
○ 지원 내용ㆍ품목 : 말벌 퇴치 장비, 포획 장비 등 구입비
○ 지원 기준 :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후관리 기간(3년) 동안 농가 당 한도액 : 300만 원/호
- 장비 : 대 당 100만 원, 초과 시 자부담
※ 예시) ① 100만원 장비 구입시, 30만원 국고보조, 30만원 지방비, 40만원 자부담
※사업 의무 준수 사항
○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으로부터 말벌 퇴치 요령에 대한 교육 이수
- 지도·홍보 책자, 이메일, 인터넷 등을 통한 교육도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해당 시·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11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