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서비스(일자리)개인
맞춤형농지지원사업
고령, 은퇴농 등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 임차하여 청년농 등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매도, 임대하여 농업인력구조 개선, 농지시장 안정 등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7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지원 대상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선정 기준
ㅇ「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신규 선정된 자
ㅇ 지원당시 연령이 18세~39세
ㅇ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선정된 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ㅇ 귀농인(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는 비농업인이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지 5년이내의 55세 이하의 자)
ㅇ 그외 64세 이하의 자
- 농업경영정보 등록, 본인의 농외 소득액이 연 37백만원 미만인 자,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 계약당사자와 부부, 형제자매 또는 직계존비속 등 관계 외의 자 등 요건 필요함
지원 내용
- 농업인 대상
ㅇ 농지 매입 시, 매입자금 융자 지원
ㅇ 농지 임차 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임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범위내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매입(임차) 신청서를 농지은행포털 또는 관할지사에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개별 사업별로 다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2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3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6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88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8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9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