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생활안정기술지원법인/시설/단체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 국제 식량 위기 등 비상시 대비 해외농업자원 반입 기반 마련을 위해 우리 농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여 곡물 등의 안정적 확보 추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02-6257-6570
- 지원 형태
- 기술지원
- 제공 근거
-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
지원 대상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을 신고한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
선정 기준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이나 해외농업사업, 농업 관련 국제무역, 해외투자 등을 목적사업으로 등재한 법인 또는 해외농업자원개발 신고기업
- 우선지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민간환경조사,컨설팅 : 밀·콩·옥수수 등 국내 수급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을 대상으로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 우선 지원
○ (해외인턴) 월 최저임금 이상의 인건비 지급가능기업, 현지국가의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된 법인 및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인턴사원 : 만 20세 이상 해외 현지 근무 가능자
지원 내용
○ (민간환경조사) 진출대상국가의 농업투자환경, 인프라 등 진출여건 현지조사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컨설팅) 현지 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주요분야(법률, 사업성분석 등)의 자문 등 소요되는 비용 일부 지원
* 기자재 구입, 운영자금 등 사업자의 사업운영을 위한 용도로 사용 불가
○ (해외인턴)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국내외법인에서 근무할 인턴 채용 비용 지원
○ (기술개발 해외적응지원) 해외진출 희망 국가·지역에서 종자, 농약, 비료 등의 개발과 온실, 스마트팜, 농기계, 농업설비 등 현지화 지원 및 국내 설비·기술의 현지실증시험, 해외적용시험 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우편, 온라인, 이메일, FAX 신청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연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접수기관 세부사업별 상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 ☎ 061-338-6472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02-6257-657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