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법인/시설/단체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온라인 등
- 전화 문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7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
지원 대상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선정 기준
반려동물 연관산업 기업, 연구기관 등
지원 내용
시장조사, 제품·서비스의 현지화, 해외 판로개척, 체계적인 수출 지원체계 구축 등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 확인 필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 온라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반려산업동물의료팀 ☎ 044-201-265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