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그린바이오 제품 상용화 지원
그린바이오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국내 및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근로자 / 직장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3월
- 신청 방법
- (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9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업
선정 기준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를 토대로 자격검토(적/부), 서류평가(2배수), 발표평가(1배수), 심의조정위원회(최종선정)을 통해 사업자 선정(4월)
지원 내용
- (제품개발) 그린바이오 분야 혁신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 개발을 추진하는 기업
- (수출지원) 개발한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3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창업정보망) 회원가입 → 공고 게시물 하단 ‘접수하기’ → 신청서 작성(제출서류 업로드 포함) → 페이지 하단 ‘제출’ 버튼 클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 시) 사업계획서, 기타 증빙서류 (선정 시) 정부지원금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종료 시) 사업 결과보고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044-201-2139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