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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악취개선을 위한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장비 지원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오염, 악취 등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선정 기준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대하여 개별농가에 5억원 이내 지원(법인체 등에 20억원 이내) - 지원대상 : 축산농가, 축산단지, 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등 - 자금용도 : 가축분뇨 퇴비화․액비화․에너지화시설, 정화방류시설, 부대 기계․장비(축산악취저감장비, 왕겨분쇄기, 고액분리기, 살포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보조 20~50%, 지방비 20~50%, 융자20~70%

지원 내용

가축분뇨법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자, 축산법(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등에 개별처리시설, 액비저장조, 정화시설 개보수 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전년도에 당해년도 사업자 선정함. 사전 문의 필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해당 지자체를 통해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축산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