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곤충산업 육성 지원
곤충산업 육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공고를 통해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1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지원 대상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선정 기준
지자체 및 농축협, 곤충 생산자 단체, 곤충 농가 등
지원 내용
곤충산업 육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공고를 통해 안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시군구 방문을 통해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경영체 등록확인서 혹은 증명서(참여농가 모두), 곤충업 신고확인증(참여농가 모두, 누에농가 포함), 3개년 판매량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 등 증빙자료,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30페이지 이내), 부지확보 증빙서류(비확보시 계획서), 사업참여 동의서(참여농가 모두), 지자체 협의 증빙자료, 자부담 예산에 대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 044-201-214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법령]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