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FTA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등에 대한 농업인 정책소통 강화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을 위한 대국민 교육홍보사업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 방법
-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접수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전화 문의
- FTA이행지원센터 ☎ 061-820-21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지원 대상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지원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는 자
선정 기준
○ FTA이행지원센터에서 사전 적정성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해 FTA지원분야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선정, 선정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지원 내용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추진 관련 농업인 등 교육·홍보사업
○ FTA 이행에 따른 국내대책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지원
○ FTA 활용 농산물·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분기별 공모로 신청기간은 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FTA이행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사업신청서 등록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FTA분야 교육홍보사업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문의처
- FTA이행지원센터 ☎ 061-820-210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 제1항)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제1항)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