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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농협융자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법령]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법령]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