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 등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하면 대출 취급 기관에서 타당성 평가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지원하고 지도 금융을 통한 사후관리까지 담당함으로써 농업정책 자금 지원의 효율성을 도모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전화 문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02-2080-7584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041-411-212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 구매자,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농기계 생산업체, 농기계 사후관리 관련 업체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등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선정 기준
○ 농기계 구매자금
-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정하는 미곡 종합처리장(RPC)을 운영하는 자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농업경영체(일반 농가, 마을 내 5호 이상 공동 농가)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 농기계 생산사업
- 농기계 및 농업 기자재 생산업체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 농기계 수리용 부품·장비 지원 사업
- 농기계 사후관리업소, 농기계 부품 판매점 등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대출 대상으로 통보한 업체
지원 내용
○ 농기계 구매자금
- 정부 지원 대상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기계 구매자금 정액(융자) 지원
- 신기술농업 기계 및 자율주행농업기계, 친환경동력원(전기용, 수소전지용 등) 농업기계 융자 지원
○ 시설자금
- 농기계 생산사업 중 농기계 생산시설·설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농기계 보관창고 사업 : 보관창고 설치에 드는 자금
○ 개보수 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에 따름
○ 운영자금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협은행에 통보한 내용을 따름
- 농기계 생산 원자재 구매 비축지원 자금은 배정된 금액 내에서 재대출·대환 가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지역농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기타 문의 - (구입지원)지역농협 - (생산및사후관리지원)농기계조합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협융자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 문의처
- NH농협은행 농업금융부 ☎ 02-2080-7584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 041-411-212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제13조의0, 제0항)
[법령] 종자산업법(제165조의0, 제0항)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0, 제0항)
[법령] 농지법(제21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촌정비법(제8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