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당해 연도 1월경
- 신청 방법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75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당해 연도 1월경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 061-338-575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