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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자재 수출기업 육성지원

영세한 규모의 농기자재 업체들의 수출 촉진을 위해 수출국 인허가 취득 비용 및 마켓테스트 비용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기자재 수출업체 등 농기자재 수출을 위하여 현지 인허가를 취득하거나, 소비 시장 검증이 필요한 업체 - (제외대상) 동일 건에 대해 중기부, 지자체 등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을 경우는 지원 불가

선정 기준

○ 계량평가(50) : 잠재력, 수출실적, 사업준비현황 등 비계량평가(50) : 수출 가능성, 추진전략, 효과성 등

지원 내용

농기자재 업체 1개소당 30백만원(국비 70%, 자부담 30%) 지원 - 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기업의 경우 국비50%, 자부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당해 연도 1월경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온라인(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www.ekr.or.kr) 모집 공고 - 공고된 신청양식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수출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13조의2,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