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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구입 지원

조사료 기계장비 구매 보조사업으로 조사료 생산 능력 및 효율 증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기간내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