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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개인

조사료용 종자 구입 지원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 구입비를 지원하여 경영비 절감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종자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고자 하는 자

선정 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 내용

○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사료용 콩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등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종자신청 -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 종자공급 -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 종자대 지급 -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종자공급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