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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 방법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접수 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12월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