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축산용미생물효능평가지원
미생물 산업의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산업화 기반은 열악하여 산업화를 촉진할 수 있는 기반 구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12월
- 신청 방법
- 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 접수 기관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전화 문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063-536-600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
지원 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선정 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cialm.or.kr을 참고
지원 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12월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홈페이지 공고를 통한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축산용 미생물산업 육성 지원 센터
- 문의처
- 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 063-536-6001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그린바이오산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