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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APC)

품목 특성에 맞는 규모화 및 현대화된 농산물 산지유통시설을 지원하여 농산물 생산·유통 계열화의 거점 육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지원 대상

○ 농협조직, 농업법인, 지자체, 협동조합으로 아래의 지원자격을 갖추어야함 - 원예산업종합계획에 참여한 지자체 또는 산지조직 - 생산유통 통합조직으로 선정된 조직 *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 대상(먹거리계획 협약을 맺은 지자체)으로 선정된 지자체

선정 기준

○ 지자체 또는 품목 단위 원예산업종합계획(시설설치계획)에 참여하고, 생산유통 통합조직(출자출하조직 포함)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한 사업자 - 세부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지원 내용

○ 산지 농산물을 규격화·상품화하기 위해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의 건립·보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기간에 맞추어 사업계획에 대해서 시군구에 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 세부사업비 산출내역서 등 선정 평가진행 시 증빙서류(별도 공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 제2항)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