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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