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국제식품박람회참가지원
주요 국제식품박람회에 지자체 등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등 수출기업의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한 우리 농식품 홍보 및 장기적 수출기반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 전화 문의
- aT 바이어사업부 ☎ 044-201-09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수출 실적, 품목, 기업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지원 내용
○ 우리 농식품 수출 업체에게 해외 유망 식품박람회 통합한국관 참가 지원을 통해 해외마케팅 및 신규 거래선 발굴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농식품 인지도 제고 및 수출 확대 도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필요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신유통채널사업부
- 문의처
- aT 바이어사업부 ☎ 044-201-098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