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가구·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농식품 수출 해외정보 제공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해외정보 등을 전파하여 수출업체 시장개척 활동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농업인
- 소상공인
- 영업 중기타업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KATI 웹사이트 (http://kati.net) 방문
- 전화 문의
- aT 수출정보분석부 ☎ 061-931-0875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지원 대상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선정 기준
농식품 수출업체, 일반국민
지원 내용
'농식품수출정보(KATI)' 누리집 운영을 통해 농식품 해외 시장동향, 비관세장벽 정보 및 수출 통계 제공
http://kati.net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KATI 웹사이트 (http://kati.net)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aT 수출정보분석부 ☎ 061-931-087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