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이용권법인/시설/단체
시장 개척 플랫폼 구축·운영, 수출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국내 수출업체의 수출시장 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해외 시장개척 활동 지원을 통한 농식품 수출 여건 안정 및 수출확대 도모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신청 방법
-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전화 문의
-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등
선정 기준
○ 최근 3개년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업체이며 시장다변화 전략국가 대상 농식품 수출희망업체
지원 내용
○ 주요 권역별 20개 대상국가를 선정하여 생산농가, 수출업체, 바이어 참여형 시장 개척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사업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모집공고시 명시 예정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aT 신시장개척부 ☎ 061-931-096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수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0조의0, 제0항)
[법령] 식품산업진흥법(제17조의3,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