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상담)개인·법인/시설/단체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제공 근거
-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2월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044-201-2238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