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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생산시설현대화

인삼생산농가의 폭설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생력화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인삼 생산농가의 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지원 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월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