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바른 식생활교육 지원(지자체사업)
지역 특색을 반영한 바른 식생활교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주도적 지속가능한 식생활교육 인프라 확대 및 분위기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취약계층 등 각 지역주민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관계자) 지역단위 민관협력 워크숍
○ (초등학교) 바른 식생활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또는 방과 후 교실 학습지원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농업, 농촌 체험과 연계한 바른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학교교사 및 영양교사) 학교교사, 영양(교)사 및 학교 조리사 식생활교육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텃밭 연계 식생활교육 프로그램
○ (지자체 및 위탁기관 담당자) 지자체 식생활교육 담당자 역량강화
○ (고령자) 고령자 식생활 건강 개선사업
○ 학교급식 또는 전통음식 활성화와 연계된 바른식생활 교육사업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각 지자체 지원센터(식생활교육네트워크 또는 종합식생활지원센터) 문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식품부에서 사업 추진계획 알림-->각 지자체별 사업추진 계획 수립-->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 공모.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식생활소비정책과 ☎ 044-201-227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의0, 제0항)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제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