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식생활교육 지원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생애주기별(영유아, 청소년, 성인, 노인 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식생활교육 인프라 강화사업, 식생활가치확산사업 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전화 문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031-8019-816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지원 대상
○ 영유아, 청소년, 청년, 노인 등 전 국민 대상
선정 기준
○ 만3~5세유아와 학부모, 20~30대 청년 1인가구 및 전 국민
지원 내용
○ 식생활교육 인프라 구축(교재, 인력, 시설등), 맞춤형 식생활 교육, 건전한 식생활 가치 홍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농식품부에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지정-->사업 추진계획 알림-->연도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와 사업비를 확정하고 그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시 공고-->신청서를 교육지원센터로 접수받아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문의처
- 식생활교육지원센터 ☎ 031-8019-816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법령] 식생활교육지원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