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044-201-225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