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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과수인공수분용꽃가루생산단지조성

과수인공꽂가루단지를 조성하여 고품질 국산꽃가루 생산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선정 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 내용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