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민원·상담/법률지원개인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접수 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전화 문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지원 형태
- 기타,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귀농귀촌종합센터
- 문의처
- 귀농귀촌종합센터 ☎ 1899-9097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