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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기타(교육)·민원·상담/법률지원개인

귀농귀촌종합센터 운영

귀농귀촌 상담, 교육, 홍보 등귀농귀촌 전반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접수 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청년, 도시민 등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상담, 교육, 홍보, 협의회 운영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또는 전화 상담가능 ○ 귀농·귀촌 종합센터: aT센터 4층, 1899-9097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귀농귀촌종합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청년농육성정책팀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