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문화·환경현금개인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지원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어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 방법
-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접수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최소 30가구 이상이며, 30년 이상 노후주택비율이 40% 이상이거나 슬레이트지붕 주택 비율이 40% 이상인 마을
선정 기준
국고보조금 예산 범위 이내에서 선정
지원 내용
안전, 위생 등 생활인프라 정비, 노후 주택정비, 주민역량강화 등을 위해 지구별 국고보조금 15억원 내외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10월말에서 12월 말까지 신청(구체적 일정은 향후 수립되는 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취약지역개조사업 가이드라인의 신청서식 등에 따라 시장,군수가 시도를 통해 지방시대위원회(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사업을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044-201-155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지원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조의0, 제0항)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조의0, 제0항)
[법령]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4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