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행정·안전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 농업경영체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지원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달성에 기여하고, 저탄소 농업기술* 확산을 통한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역량 제고 및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 도모 * 저탄소농업기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기술로 비에너지**, 에너지*** 부문으로 구분 ** 비에너지 : 논물 관리, 화학비료 절감, 가축분뇨 에너지화․자원화, 장내발효 개선 등 *** 에너지 : 지열히트 펌프 등 신재생에너지, 다겹보온커튼 등 에너지 이용효율화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우편, FAX 등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전화 문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5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하고 있는 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사업대상 분야 및 저탄소농업기술
- 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미활용 온배수, 수막재배, LED, 고효율보온자재
- 신재생에너지사업: 지열,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태양열, 풍력, 소수력)
- 질소질비료 절감사업: 저탄소비료, 녹비작물
- 농축산부산물 및 바이오매스 활용사업: 바이오가스 플랜트, 목질바이오매스, 왕겨이용
- 기타 감축사업: 보존경운, 물관리 등
선정 기준
○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한 자
지원 내용
○ 지원형태 : 국고보조 100%
○ 지원내용
- 컨설팅 지원(4종류 :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보고서, 타당성 평가보고서, 검증보고서)
- 정부구매 지원 단가 : 1톤CO2당 1만원
- 기타 현장방문을 통한 감축사업 소양 및 데이터 관리 방안 교육 지원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FAX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농가: 사업 참여신청서 1부 -대표자 및 사업관리자: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공통: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관련참부(증빙)서류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문의처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 063-919-1585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탄소중립추진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0, 제1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7조)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45조)
[행정규칙]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