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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화훼류 선도유지 등 고품질 상품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신청 방법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지원 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aT화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