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법인/시설/단체
화훼류 습식유통 필요 기자재 구입 및 임차 비용 지원
화훼류 선도유지 등 고품질 상품 유통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및 소비자 신뢰도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 전화 문의
- aT화훼센터 ☎ 02-570-18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화훼농가 및 화훼생산자단체
선정 기준
○ 화훼류 습식유통 실적이 있거나 새롭게 참여하고자 하는 화훼생산자단체 및 화훼농가
지원 내용
○ 습식대차, 습식물통, 화훼포장망, 수명연장제등 습식유통 기자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선정공고기간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우편 또는 방문접수(aT 화훼센터 절화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통장사본 각 1부, 소속농가 목록 및 출하실적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aT화훼센터
- 문의처
- aT화훼센터 ☎ 02-570-1848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의0, 제2항)
[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3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