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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농업인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신청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전화 문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3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지역농협
- 문의처
-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 ☎ 02-2080-5423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