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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결혼이민여성 농업교육 지원

○ 결혼이민여성 대상 체계적 농업교육 지원을 통한 후계농업인력 육성 및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성별
여성
대상
농업인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 방법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접수 기관
지역농협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지원 대상

○ (단계별 농업교육) 기초정착 초기 단계 결혼이민여성, 심화기초교육 수료 결혼이민여성 ○ (1:1맞춤형 농업교육) 전문적으로 작물별 재배농법 습득 희망 결혼이민여성 ○ (다문화가족 농촌정착지원) 현장과정결혼이민 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미래세대캠프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지역 청소년 ○ (농외소득창출(자격증)) 농촌정착 및 소득창출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여성

선정 기준

○ 선발위원회(지역농협) 심사를 통해 선발

지원 내용

○ (단계별 농업교육) 결혼이민여성 정착 단계별 기초·심화 과정 구분 운영 ○ (1:1 맞춤형 농업교육) 전문 여성농업인 1:1 연계로 실습 위주 맞춤형 영농 교육(작물별 재배농법) ○ (다문화가족 정착지원) 결혼이민여성 및 가족, 지역주민, 농촌지역 청소년 등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간, 지역주민과의 이해증진을 위한 과정 운영 ○ (농외소득 창출) 농업 외 소득 창출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교육과정별 교육생 모집 일정 다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인근 지역농협에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각 과정별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9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4조의0, 제0항)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