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공익직불) 경관보전직불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지원 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4월 말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 경작사실확인서 -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