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미정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 지원 형태
- 현금,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미정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우편, FAX, 이메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해당지역 시군구청 ☎ 000-000-000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