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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친환경퇴비생산시설 현대화지원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우량비료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퇴비 품질 향상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유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미정
신청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선정 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 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미정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대출신청자료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법인등기부등본 -표준재무제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4조의0, 제0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8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