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법인/시설/단체
전략작물산업화
논타작물 재배확대, 밭 식량작물 기반조성 등 식량작물 전반에 걸친 생산·유통여건 개선을 위해 교육·컨설팅, 시설·장비, 가공시설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신청 방법
- 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접수 기관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6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전략작물산업화지원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선정 기준
○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 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50억원 내외 지원
○ (국산콩가공산업) 총사업비 200억원 이내 지원(총사업기간 3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해당 시·군 담당부서 방문 및 등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제출서류 - 신청서,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결산재무제표,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해당지자체 담당부서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6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044-201-291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육성팀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의0, 제0항)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1항)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0,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