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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꿀벌질병 병성감정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우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최종 수정일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법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