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개인
꿀벌질병 병성감정
꿀벌 질병을 진단을 통한 질병 조기검색 및 효율적 방제를 통한 양봉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전화 문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6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
선정 기준
시도 동물위생시험소, 양봉업 및 꿀벌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이 질병 발생 및 의심 봉군에 대하여 신청
지원 내용
○ 국내 양봉농가 질병 발생 및 의심농가에 꿀벌질병 병성감정을 제공하고 질병 예방 및 치료 대책 자문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우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병성감정의뢰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 세균질병과
-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4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3
-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 ☎ 054-912-0746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세균질병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0조의0, 제0항)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46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1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2)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45조의4)
[법령]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제0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