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축산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044-201-236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