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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지원

축산농가의 경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

지원 대상

○ 축산업등록제에 참여한 축산농가 및 법인 - 기존 사료구매 정책자금 대출자도 추가 지원 가능. 다만, 기존 대출금 상환 곤란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는 축산업등록 후 추가 신청 및 선정․추천 가능 ○ 제외자 - 공무원·교사, 공기업 등 정부(지방)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등(다만, 계약직 등 비정규직은 가능) - 사료를 직접 구매하지 않는 가축계열화 농가는 지원 제외(다만, 계열화 농가 중 직접 사료를 구매하는 경우는 가능, 계약서의 세부조건 확인 필요)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농가당 지원한도 내에서 마리당 지원단가와 농가 사육마리수를 곱한 금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 대출신청자료 또는 신용조사서 - 사료구매 계약서 또는 사료구매 영수증(기존 외상금액 해당분, 계열화농가)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자원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조의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