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기타(교육)개인
농지은행교육지원
농지은행 지원자(지원 대상자 포함)의 농지이용 및 관리능력 함양으로 농업‧농촌 농업경쟁력 제고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031-420-0721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031-420-072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
지원 대상
○ 농지이용 및 관리과정 : 2030세대 등 농업인
○ 노후설계컨설팅 : 농지연금 가입자 및 60세 이상 농업인
○ 환매 활성화 :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사업 참여 농업인
선정 기준
○ 맞춤형 농지지원(농지 규모화, 공공임대 매입비축), 경영 회생 지원농지매입, 농지매입비축, 농지연금 등 농지은행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 농지정책, 영농기술, 경영 컨설팅, 농지은행사업 등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교육과정별로, 교육생 모집 및 교육관련 안내 시 별도안내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031-420-0721
-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 ☎ 031-420-0722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