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법인/시설/단체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경영위기 농가 경영회생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전화 문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

지원 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선정 기준

○ 부채가 4천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피해율이 50% 이상이면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매입가격 : (농지) 감정가격, (시설)임대기간 만료 시점(7~10년)의 감정가격 - 지원 한도 : 6~11.3만원/㎡, 부채 금액의 100% 이내(농업인 15억원, 농업법인 20억원) - 임대료 : (농지) 해당 지역 농지의 임대료 수준을 고려한 표준임대료(매입가격의 1% 이내), (시설) 매입 시설가격의 1% - 임대 기간 : 7년, 평가를 거쳐 3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 - 환매 가격 : (농지) 감정평가액 또는 이자율(3%) 또는 농업정책자금 변동금리 (2.12%, '25.12기준)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 낮은 금액, (시설) 당초 매입가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한국농어촌공사 해당지사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경영 회생 지원 농지매입사업 신청서 -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061-338-5902~03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