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9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시·군·구청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044-201-1594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