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중앙부처·공공기관고용·창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

1.2.3차산업간 연계.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로 농촌지역경제 활성화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접수 기관
시·군·구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선정 기준

○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 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협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시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시군에서 시도에 공문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0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2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의0, 제0항) [법령]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4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