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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가축 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 보다 내려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신청 방법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접수 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의0, 제0항)

지원 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01~2025.05.3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문의

접수 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축산법(제3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