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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 기관
주민센터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소관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최종 수정일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