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공공기관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농기계등화장치 부착 지원
○ 농기계 보급 증가에 따라 도로주행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함으로써 농업인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 ○ 동력경운기 및 농업용 트랙터 운행 시 주행속도가 느리고 야간식별이 곤란하여 자동차와 추돌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전화 문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지원 대상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선정 기준
○ 도로주행 농업기계(경운기, 트랙터)를 보유 사용하고 있는 농가
지원 내용
○ 농업기계 안전 등화장치 부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해당지역 주민센터/0
- 소관 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